노쩡 2015.02.04 09:45

안녕하세요..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퇴직자 2명 있어는데요..  2명모두 미사용 연차갯수가 있습니다

1.  입사일 2005.7.25 , 퇴사일 2014.10.31  미사용 연차갯수 17.5개

2. 입사일 2010.02.22, 퇴사일 2014.08.22 미사용 연차갯수 15개

퇴직자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잔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3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7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7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2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9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91
»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5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38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10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6
휴일·휴가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2015.01.25 679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90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휴일·휴가 병가(유급휴가) 기간 중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1 2015.01.22 1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