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5.02.12 17:53

항상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작년에 연차를  2개사용하고  2015년 3월 1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할수 없을것 같은데 직원은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며 8개중 2를 썼으니까 나머지 6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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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3월 1일 퇴사시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한 6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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