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로퍼 2015.04.13 17:42

수고하십니다.

연차 사용시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연차를 사용했는데

8일이 일요일이어서 연차사용 날 수 에서 제외시킬수 있는지요?

즉.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그 일수에 일요일(유급휴일)을 연차 사용 일수에 제외할 수 있는지요?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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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가 중복될 경우 해당 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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