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hhaha 2015.04.23 09:03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채용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입사하신분의 배우자가 어제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입사전에 출산을 한거라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좀 안맞는거 같기도 하고...

법에서는 출산 후 30일 내에 사용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가능할것 같기도 하고...

관련 행정해석이나 지침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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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 입사 이전 출산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바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는 점,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점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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