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정에 따라 휴가, 연차, 병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작년에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최근 갈증, 체중감소로 혈당조절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가가 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고 나왔있고

기관 운영주체의 법인 운영규정에도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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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인 경우라도 사업장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병가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병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병가의 기간등이 정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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