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5.04.28 15:57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60%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시간이 월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2. 그러나 1달에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의 발생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때, 매월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중 1일을 특근형태로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특정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50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2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정산 1 2015.07.01 81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900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75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929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궁금해요. 1 2015.06.23 1078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6.19 1698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64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84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41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4008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