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5.04.28 15:57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60%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시간이 월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2. 그러나 1달에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의 발생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때, 매월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중 1일을 특근형태로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특정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8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31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2015.05.12 1608
휴일·휴가 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차를 바꿔버렸어요. 1 2015.05.02 3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92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5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5
» 휴일·휴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15.04.28 20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2015.04.28 188
휴일·휴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2015.04.27 2458
휴일·휴가 육하휴직 법개정사항 미반영 건 1 2015.04.27 65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입사 전 출산 시) 1 2015.04.23 1030
휴일·휴가 결혼 휴가일수에 근로자의 날 포함 유무에 대한 문의 1 2015.04.22 2239
휴일·휴가 연차와 여름휴가 1 2015.04.22 110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5
휴일·휴가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2015.04.17 1829
휴일·휴가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2 2015.04.16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