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amelia 2015.05.22 15:00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차나 연차휴가 같은 것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정도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휴가와 같은 제도를 쓸 수가 없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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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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