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워킹맘 2015.06.01 11:54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5/12에 입사 2015.5/1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산정개수가 15개가 맞는건가요? 물론 위기간동안 8할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회계연도 기준이 전년3/1~당해2/28 기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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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불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1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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