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06.16 16:39

바쁘심에도 늘 답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3일 혹은 주4일 근무를 하게 되어 한달 근무가 18일정도이면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달 만근이 안되어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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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 근로일수와는 무관합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아직 안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역시 처음 근로계약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령, 1일 5시간씩 주 4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1주 20시간이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86.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한달에 1주 4일*4.34주=약 17일 을 근로하는 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연차휴가 부여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유급처리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3.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비례하여 부여하면 86.8시간/174시간*8시간=3.9시간으로 해당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유급처리는 3.9시간(4시간)분을 유급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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