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을 찾다가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사항에 합의하고 입사했습니다.

1년차에는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여름휴가로 3일을 더 쉬었습니다.

작년 법정공휴일이 9일이니 총12일을 쉬었는데요,

올해는 입사한지 1년이 지나 2년차가 되었으니 연차가 15일이 되었습니다.

입사 1년차 연차는 다음해 2년차의 연차 15일에서 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올해(입사2년차) 연차가 3일 남은 건데요.(2년차에 생겨난 연차<15일>-1년차에 사용한 연차<12일>=남은 연차<3일>)

㉮ 법정공휴일로 미리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 그 다음해 연차에 계속 영향을 주는가요?(1년에 법정공휴일이 9일이라고 가정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년차에 12일 쉬었으니,

2년차(연차15일)에 12일을 쉬어서 1년차의 3일을 메꾸고, 3년차(연차15일)에 12일을 쉬어서 1년차의 3일을 메꾸고, 4년차(연차16일)12일을 쉬어서 1년차의 4일을 메꾸고,

5년차(연차16일)에는 1년차에 미리쓴 연차 2일을 빼고 남은 14일 중에 법정공휴일 9일을 빼고 5일을 연차로 쓰고,

결국 6년차부터 연차17일을 법정공휴일9일 빼고 8일을 연차로 쓸수 있는 건가요?


㉯ 혹시 1년차에 12일을 쉬었어도, 2년차부터는 법정공휴일(연차대체9일)+남은연차(6일)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합니다.

    2. 이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기존에 매월 개근에 따라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총 9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월 개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3일의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입사일로부터 2년차 1년동안 총 9일의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데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3년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 3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15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그중 6일을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법정공휴일 9일을 쉬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9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5.07.10 164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66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7.09 416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1 2015.07.06 75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07.06 161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13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2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정산 1 2015.07.01 816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73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75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916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궁금해요. 1 2015.06.23 1077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