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연속근무 15일을 하고 휴가도중 팔이 골절되어 5일간 연차휴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무형태는 20일 만근이고 현재 연차는 25일 입니다.
연차수당비는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5월 부터 연차가25일이 발생되어 연차5일을 사용하면 만근이 되고 연차는 20일이 남는 것인가요?
5월에 연속근무 15일을 하고 휴가도중 팔이 골절되어 5일간 연차휴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무형태는 20일 만근이고 현재 연차는 25일 입니다.
연차수당비는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5월 부터 연차가25일이 발생되어 연차5일을 사용하면 만근이 되고 연차는 20일이 남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5.08.06 | 628 | |
휴일·휴가 |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 2015.08.06 | 523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8.06 | 40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5.08.06 | 4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1 | 2015.08.05 | 184 | |
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 2015.08.05 | 16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2 | 2015.08.05 | 319 | |
휴일·휴가 |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 2015.08.04 | 392 | |
휴일·휴가 |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8.04 | 1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 2015.08.04 | 514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464 | |
휴일·휴가 | 수당계산 1 | 2015.07.30 | 323 | |
휴일·휴가 |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 2015.07.30 | 5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 2015.07.29 | 249 | |
휴일·휴가 |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이 변경될 경우 연차는? 1 | 2015.07.29 | 411 | |
휴일·휴가 | 발생 전 연차 선 사용자 처리방법 1 | 2015.07.29 | 407 | |
휴일·휴가 | 주휴무 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5.07.28 | 547 | |
휴일·휴가 |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 2015.07.27 | 1414 | |
휴일·휴가 |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 2015.07.27 | 1347 | |
휴일·휴가 | 교대시휴일 | 2015.07.25 | 111 |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4에 연차수당비를 받았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4해당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중 부상으로 인해 결근한 5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