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5.07.09 18:03

입사일 2011.11.5

퇴사일 2015.6.30

아래와 같이 산출한것이 맞는지요?

2011.11.14 - 2011.12.31

2012.01.01 - 2012.12.31 (2일)

2013.01.01 - 2013.12.31 (15일)

2014.01.01 - 2014.12.31 (15일)

2015.01.01 - 2015.06.30 기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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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11.11.14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14~2012.11.13- 연차휴가 15일(2012.11.14 발생)

    2012.11.14~2013.11.13- 연차휴가 15일(2013.11.14)

    2013.11.14~2014.11.13- 연차휴가 16일(2013.11.14)

    2014.11.14~2015.6.30-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14~2011.12.31- 근무기간 47일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 37일/365일*15일- 2일(2012.1.1 부여)

    2012.1.1~2012.12.31- 연차휴가 15일(2013.1.1 부여)

    2013.1.1~2013.12.31- 연차휴가 15일(2014.1.1 부여)

    2014.1.1~2014.12.31- 연차휴가 16일(2015.1.1 부여)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부여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dlq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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