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5.07.27 18:13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런데 격일근무자 휴가가 들어가게 되어서  일근직이 격일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일근직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계산법???

2. 휴일인 일요일에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24시간 근무를 해야할 경우??

계산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항상고생하시고 어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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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8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설정된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사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시급+ 16시간 연장근로*시급*.15배(연장가산)+ 8시간 야간근로*0.5배(야간가산)등 36시간분의 시급을 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고,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율 1.5배가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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