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자 2015.08.07 20:09

하루 일당이 정해진 일급으로 당일 계산이 아닌  일한 날  * 일당으로 중간, 월말 입금식으로 일을 하였구요

일당직이라고는 하나 근로 일 수가 3개월이 넘었고,  종사하는 업무에서 사장이 계속 일을 하자는 비젼제시 등으로 근무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당연 내일 일도 같이 일하는건  당연하다시피 되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일당을 받는 사람이더라도 회사에서 오늘 상황봐야 하거나 ,일이 없으니 쉬고 내일 출근  

       이렇게 쉬는  날짜에 대해서 휴업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청구 가능하다면 하루 일당의 70% * 30일 기준으로 평일 휴업한 날일 만큼 청구 가능한가요?


2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지만 주휴수당이란 것인데요

월~일까지 근무한 날이 있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하루분 일당* 휴일에 일한 날 이렇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날 그날 일에 변수가 많다보니  불특정일에 출근 하다보면 일요일도 겹치는데 


이런날들도  일요일에 일하면 청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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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당제 근로자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개근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개근시 해당 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 범위에 대해서 유급처리하여 총 4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당제로 근로하여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느날이 주휴일이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주휴일등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의 가산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2. 휴업수당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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