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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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306 | |
휴일·휴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5.11.12 | 56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5.11.11 | 33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 2015.11.11 | 3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 2015.11.03 | 3461 |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31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61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11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99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6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43 | |
휴일·휴가 |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 2015.10.23 | 27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3 | 149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6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62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4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84 |
1.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 24시간의 휴일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1.5배+16시간*0.5배+8시간*0.5배=36시간+8시간+4시간=48시간*통상시급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