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5.10.08 00:04

현행4조3교대 시행 사업장입니다 1회8시간씩 3일 일하고 하루 휴무입니다 당연히 연차를 사용하면 1회(8시간)의 근로를 면하게 되죠

4조2교대로 변경시행하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4조2교대로 근무할시 12시간씩 2일 일하고 2일휴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DD휴휴NN휴휴)

이경우 연차를 사용하려면  2교대로 변경시 한번의 근무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차를 1.5개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연차는 1회의 근무를 면해주는것이기 때문에 1개만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법적인 제제를 받는것인가요 아님 노사간의 합의사항으로 시행할수 있는것인가요?


두번째 질문

다른사람이 연차를 사용하면 업무의 특성상 다른사람이 그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아닌 고정급화된 수당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다시말해 원래 대신근로한시간에 1.5배를 가산해서 받았는데 대체근로수당이라고 명명하고 얼마로 고정할수 있는지를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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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근무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가 되며 연차휴가 사용시 8시간의 소정근로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4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12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1.5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1일 연차휴가를 1일 근무 전체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2. 고정급화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대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매월 대체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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