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5.10.28 15:56

1년 이상근무자이며 2015년 10월 31일 퇴직합니다.

계속 근로한다면 2015년 8할 이상을 근무했으니
2016년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계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퇴직자는 2015년 8할 이상을 근무한건데
퇴직시 연차부여및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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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3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12.31 사이 1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015.10.31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율이 발생되어야 하는 만큼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할 이상 출근율이 발생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1년에 대해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할인 만큼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할 이상 출근율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injoo412 2015.11.03 14:49작성

    답변은 간단히 2015년에 대하여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대하여 연차가 미발생하는것은 맞으나, 이 경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 1. 1. 연차를 부여받았는지 및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대하여 연차를 부여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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