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가 되어야 하나,직원들과 협의(?)해서 주44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휴가도 유지되고 있으며,연차휴가일수도 1년에 10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후 1개씩 늘어남)
그런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2015.03.05 입사하여 2015.11.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여야되는지. 회사사규에 따라 월차휴가(수당)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상사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문제 될거는 없다고 하지만..(주 44시간제로 한다는거에 대한 생각.)
저도 이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근로자라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1. 구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1년차 근로자부터 10일의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1개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3.5~2015.11.10까지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개근월수에 따른 월차휴가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