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2015.11.16 10:59

안녕하세요

계약직원 연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본 회사의 계약직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며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15년 11월 30일자로 계약직 퇴사 후 정규직 전환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달 급여에 연차를 정산해드려야 하는데.. 계약직도 정규직과 똑같이 연차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단위 계약이므로 매월 월차 개념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매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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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개월 단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만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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