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5.11.27 17:35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데요

정년퇴직예정일은 2015.12.31입니다

2014년 발생한 연차휴가중 2015년에 사용하고 남은 2014년 발생분중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2015년 발생분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2016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이럴때 사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또한 2014년 정년퇴직자를 2015년 1월에 재고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4년 받던 일급의 90%로 하여 재고용하고 있는데요.  (예 : 2014년 100,000원/일  2015년 90,000원/일)

  2014년 발생한 연차휴가중에 미사용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어떤 일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급시점의 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적용을 위해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에는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24

    2.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신규 입사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한 금품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모두 지급을 하며 재고용시점부터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2
휴일·휴가 연차 사용 여부? 1 2015.12.17 187
휴일·휴가 2015년 근로기준법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 1 2015.12.17 1932
휴일·휴가 연차일 계산에 대해서 1 2015.12.16 242
휴일·휴가 촉탁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생성 문의 1 2015.12.16 1085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5.12.16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4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8
휴일·휴가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2015.12.11 3151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84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13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12.03 503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12.02 16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02 347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81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