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손님 2015.12.17 17:55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 위와 같이 근기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후 부터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대신 1년이 된 시점에 최초 부여된 15일의 연차일수에서 앞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주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사람이나 1년이 안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거 아닌가요? 1년이 되기전에도 전월 만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2. 통상 하계휴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3일의 하계시즌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일의 연차휴가에서 회사전체(전직원 같은날짜) 3일의 하계휴가를 빼면 1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되기전에 3일의 하계휴가를 쓰고 1년이 된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쓰게되었을 때 이역시 최초 15일의 하계휴가에서 3+3=6일을 빼고 9일의 연차휴가가 남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부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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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15일이 되는 것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하더라라도 11일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12개월을 만근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서 추가로 3일의 가산이 적용된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2.하계휴가등 특정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대체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하겠다"는 서면합의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합의를 한후 이를 취업규칙등에 적용할 경우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개별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시행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유급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못박고 이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 휴가의 대체 조항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으로 하계휴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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