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영 2016.01.18 15:29

13년 입사자가 연차가 남은경우  14년, 15년에 이월해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또 연차를 더 사용한 경우 14년분에서 공제하는 등.   미리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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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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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한 경우 사용자의 재량으로 추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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