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사 2016.01.21 11:42

육아휴직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차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A라는 직원이 소정근로일수 245일 중 49일의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일은 100%로 출근을 하여, 연차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소정근로일 기준 80%를 근무하였기때문에 연차 발생일 15일의 80%인 12일의 연차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상휴직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자

B라는 직원이 소정근로일수 245일 중 49일의 사상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기에 연차 발생일 15일 모두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2가지 사항을 비추어보면

휴직기간은 동일하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차가 소정근무일에 비례하여 생성이되고

반대로 사상휴직자의 경우 연차가 모두생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상 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 80%이상 출근하여 연차를 모두 발생함)

 

물론, 사상휴직자의 경우 향후 인사평가시 감점 요인이 있기는 하나, 연차 발생일수로만 보면

육아휴직자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자도 소정근무일 기준  80%이상 근무할 경우 전체 연차를 생성시켜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혹, 관련하여 법적사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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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중 소정근로일 245일에 대해 육아휴직기간 만큼을 제외한 196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196일의 소정근로일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 245일에 대해 15일이 부여된다면 196일에 대해서는 12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개인사유로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45일의 소정근로에 대해 49일을 개인휴직하여 결근처리 될 경우 해당 결근 비율을 백분율로 따지면 20% 이하로 해당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한 것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귀책이 아닌 이유임에도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것이 결과적으로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연차휴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학설(임종률-노동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부의 지침으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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