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연차 생성여부로 문의드립니다,
2003년 7월 입사~현재 2016년 1월 복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 6/1일~2015년5/25일까지 육아휴직
2015년 5/26일 복귀하여 현재 2016년 1/29일 복직중입니다.
올해 연차생성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저희 ㅇㅇ은 2년마다 연차생성 1개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연차 생성여부로 문의드립니다,
2003년 7월 입사~현재 2016년 1월 복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 6/1일~2015년5/25일까지 육아휴직
2015년 5/26일 복귀하여 현재 2016년 1/29일 복직중입니다.
올해 연차생성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저희 ㅇㅇ은 2년마다 연차생성 1개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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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301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6.03.17 | 90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15 | 2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5 | 959 | |
휴일·휴가 |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 2016.03.14 | 1154 | |
휴일·휴가 |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3.14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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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2 | 295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 2016.03.10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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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 2016.03.07 | 1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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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6.03.07 | 107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할증율 적용 1 | 2016.03.06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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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선거날 공휴일인데 근무시 2 | 2016.02.26 | 1403 |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