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힝지 2016.02.02 11:14

 

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및 연가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직이며, 2012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은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1년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2014.03.01~2015.02.28(계약기간) 중 15개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며, 2014.07.01~2014.09.28까지 출산휴직을 가고

바로이어서 2014.09.29~2015.02.28일까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출산휴직 가기 전 쓴 휴가는 5일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지요? 그리고 2015.03.01일자로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부여받아야 하는 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2) 2015.03.01~2016.02.29(계약기간) 중 16개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며, 2015.03.01~2015.07.31까지 육아휴직을 갔다 왔습니다.

2015년도 연가보상비를 받을수 있는 휴가일수는 며칠이며, 다음 계약기간인 2016.03.01~2017.02.28일까지 기간 중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는 며칠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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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3.1.~2015.2.28.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 하셖는데, 이는 2013.3.1.~2014.2.28. 사이 출근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4.3.1.~2015.2.28. 사이 기간에 귀하가 소진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이를 제외한 10일에 대해 2015.2.28.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3.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2. 2014.3.1.~2015.2.28.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기간(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에 대해 출근율 80%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2014.9.29.~2015.2.2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1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212일/365일×15일=약 8.7일의 연차휴가를 2015.3.1.에 부여합니다.

    3. 2015.3.1.~2016.2.28.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153을 제외한 21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212일/365일×15일= 9.2일의 연차휴가를 2016.3.1.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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