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6.02.17 17:18

안녕하세요.

매번 년차관련해서 정리할 때가 되면 헷갈려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ㅠ


참고로, 회계년도 정리중입니다.


2014.07.10입사...현재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년차사용일수는,

2014년사용분-6개사용

2015년사용분-18.5개사용햇습니다.(


그럼 회계년도로 정리하면..

2016.01.01에 발생하는 년차는 -3.5개가 되는건가요?(2015.01.01-6개발생/2016.01.01-15개→21개발생인데 총23.5개를 사용해서)


아니면, 1년미만근로자로해서,

2014년 6개발생하고,사용완료

2015년 7월전까지는 1년미만근로자니깐 나머지 9개 발생해서 18.5개 사용,

그럼 -9.5개잖아요.

2016.01.01에 15개 발생분에서 -9.5개를 한 5.5개가 16년도 발생하는건가요?




중간에 입사하면 1년미만근로자는 만근할때 1개씩 년차 발생하고,, 내년 발생하는 년차에서 차감하는거잖아요?

그럼 1개씩 발생하다보면 년도 중간에 15개가 되잖아요?

년말기준으로 정리할때는 그럼 다시 회계년도로 정리를 해야되는지,, 1개씩 발생하는걸로 해서 15개를 해야되는건지,,,


두서없이 말한거 같은데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해마다 헷갈려서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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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의 경우 해당년도에는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털어내고 다음해부터 1년차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2014.7.10.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7.10.~12.31 사이 17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70일/365일 ×15일=약 7일)

    3. 이후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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