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6.02.26 13:11
오는 4월 총선거에 본 직장은 휴일을 하지않고
반일 근무를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오프 반으로 처리해서 수당을 주는것이 합당한가요
원래 공휴일인데 근로자의날처럼 1.5배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선등의 선거에서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해당 시간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꼭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총선등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반일근무시 해당 반일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일근무에 대해서 기존 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선거투표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반일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sa114 2016.03.06 19:18작성
    그렇습니다.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선거를 하기 위한 시간을 회사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휴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말입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2016.03.22 103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2016.03.22 1301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3
휴일·휴가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15 959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6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80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5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9
휴일·휴가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2016.03.07 208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2016.03.07 1475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1 2016.03.07 640
휴일·휴가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6.03.07 1075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할증율 적용 1 2016.03.06 39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2016.03.04 666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려할때 1 2016.03.02 2242
» 휴일·휴가 선거날 공휴일인데 근무시 2 2016.02.26 1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