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kill5 2016.03.02 14:50

주5일 근무처이며 직원은 50명이상입니다.

입사일이  2015.01.01 인 직원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2016.03.22 로 냈습니다.

헌데 실근무는 2016.2.29일까지이고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근무중 연차사용없었음)

연차사용일은 (3/2-3/4, 3/7-3/11,3/14-3/18, 3/21-3/22) 총15일 입니다.   1년이상근무자니 연차15일발생을 다 사용하고 나가겠다는건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3월달 22일까지 근무한걸로 월급계산을 해야하니 사직일자를 2/29로 정정해서 받고 15일치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라는겁니다.

문제1 사직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문제2 위 직원처럼 연차를 다 사용한다고 할 경우, 3/1-3/22에 주말에 휴무를 부여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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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월 1일에 입사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1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겠다고 퇴사일을 3월 22일자로 기재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이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임의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기는 이유는 정당한사유라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유롭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3.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행정해석 68207-7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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