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맘 2016.03.12 16:54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후 복직과 함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입사 -2014년 5월 20일 : 연차 15개 발생 (출산휴가 가기전에 쓰고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2014년 5월 21일 -2015년 5월 20일 : 연차 15개 발생

2015년 5월 21일- 2016년 5월 20일 : 연차 16개 발생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

오늘 병원에서 내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제가 계산하는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4년5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근무일수 223-출산휴가포함) 15x223/365=9.16일

2015년 11월1일부터 2016년 5월 20일 16x202/365=8.85

그래서 올해 쓸 연차는 9개, 2016년 5월 20일이 지나면 8.85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5월 21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연차휴가발생 기간 동안 2015년 5월 2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과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약 132일을 제외한 23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5월 21일에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33일/365일×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8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5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4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9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4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4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300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53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8
휴일·휴가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2016.03.29 657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4
휴일·휴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2016.03.28 43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