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 2016.03.15 12:22

안녕하세요.

현재 회계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를 하는 본사 공장이 있고, 그 분들은 주40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신 취업규칙 상 정해놓은,

유급휴일: 주휴일. 신정.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설날당일. 추석당일. 기타 회사에서 지정한 날은 연차차감을 하지 않고,

무급휴일: 국경일(03/01[삼일절]. 08/15[광복절]. 10/03[개천절], 10/09[한글날]) 및 공휴일(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설연휴, 추석연휴 무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고, 연차가 부족하신 분들은 급여차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백화점에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 연차 체계를 다시 바로 잡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은 특성상 본사와는 다르게 근무조건이 주말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 2일을 쉬시게끔 하고, 주40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정한 무급휴일 즉 공휴일 부분에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삼일절에 쉬셨는데 그날은 무급휴가이면서. 본사로 따지면 연차차감이 진행되는데,,

백화점은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이 문구가 있는데, 저희는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인 직원은 공휴일 무급휴가나 본인 사정에 의한 결근같은 경우,

우선은 급여차감을 하고. 1년 후에 15일의 연차를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퇴사하셨을 경우 남은 연차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드립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직원이 7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7개월 근무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 안에 10일을 쉬고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1개월 개근시에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모순이라고 생각하여, 퇴사시에 1개월 개근한 개월수를 세어서 7개월 중에 5개월 개근 시, 5일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퇴사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해도 괜찮은지,

이렇게하게되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이 상황에 맞게 고쳐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뭔가 질문이 복잡한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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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백화점 판매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경우 특정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미리 특정 무급휴일을 정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거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만이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해당 백화점 판매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무급휴일을 기재하여 서면합의 하시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본사 근무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3.1절에 쉬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백화점의 경우 3.1절에 근로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무급휴일을 별도로 근로자 개인별로 정해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포괄적 서면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개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휴무일을 정해 제출하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개월 개근하여 연차휴가사용권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근 월수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월 개근이 이뤄지지 않아 연차휴가가 없거나, 별도의 연차휴가신청절차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임금공제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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