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6.03.25 11:2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감독)분이 2000년부터 매년 계약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존 근로기간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16학년도에 공고 후 공개채용으로 이분이 채용이 되셨는데요

이 경우 공개채용된 시점부터 신규로 봐야하는거니 아니면 기존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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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채가 형식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할만한 상황이라면 체육지도자의 경우 2년 이상을 기간제로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만 없을 뿐이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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