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3884 2016.03.28 16:16

년차일수 계산 방벙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4년 2월 1일

2. 퇴사일 : 2016년 3월 11일

3. 총 발생되는 년차일수는?

    가. 2014년 2월 1일 ~ 2015년 1월 31일까지 1년 15개

    나. 2015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까지 1년 15개

    다. 2016년 2월 1일 ~ 2016년 3월 11일까지 1개월11일 ?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휴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경과된 직원이 퇴사시 "다"항 처럼 1년이  안되고 1개월이 넘는 경우 

    년차일수 발생이 1일이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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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을 초과하여 2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투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014년 2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6년 3월 11일에 퇴사할 경우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1일 사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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