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상시급*8시간*연차/12의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2001.10.23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를 든다면 올해 급여에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22개가 맞는건지요? 21개인건지...22개인건지...정확히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상시급*8시간*연차/12의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2001.10.23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를 든다면 올해 급여에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22개가 맞는건지요? 21개인건지...22개인건지...정확히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8 | |
휴일·휴가 |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 2016.04.18 | 24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6.04.15 | 167 | |
휴일·휴가 |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6.04.15 | 3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4 | 292 | |
휴일·휴가 |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4 | 65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 2016.04.12 | 244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62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1 | 2016.04.10 | 2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6.04.10 | 21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기간 문의 1 | 2016.04.07 | 1748 | |
휴일·휴가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 2016.04.06 | 300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 2016.04.05 | 27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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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의 경우 14년차인 2014.10.22~2015.10.22.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5.10.2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입니다. 15년차인 2015.10.23.~2016.10.22.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6.10.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2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