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이 2016.04.15 19:03

연차에 대해서 여쭙니다

2012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연차수당이라는걸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한해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걸 다음해에 마이너스를 이월하여 삭감해나가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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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일이 가산됩니다.

    즉, 2012년 1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2013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4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1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년 1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과 2>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30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즉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단, 1일 통상임금은 1> 연차휴가의 경우 2014년 10월 31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의 연차휴가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31일까지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6년 10월 31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 11월 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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