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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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 2 | 2016.05.11 | 12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1 | 2016.05.11 | 1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 2016.05.06 | 4942 | |
휴일·휴가 | 전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직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 3 | 2016.05.04 | 104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 2016.05.03 | 1818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 2016.05.03 | 275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 2016.05.02 | 29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5.02 | 423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 2016.04.29 | 212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 2016.04.28 | 13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 2016.04.28 | 235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 2016.04.27 | 93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6.04.27 | 866 | |
휴일·휴가 | 휴가 문의 1 | 2016.04.25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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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 2016.04.21 | 469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인정 2 | 2016.04.19 | 103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 2016.04.19 | 491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5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다수가 결산시점에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승인 거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