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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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08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6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89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4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68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6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8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52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09 | 343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 2017.07.02 | 4790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5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50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 2015.07.09 | 1568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5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다수가 결산시점에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승인 거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