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6.04.27 14:58

노동상담과 관련하여 항상 든든한 버팀목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문1) 2014년 11월 1일 입사  /  2016년  5월  15일 퇴사예정  / 2015년  12월 31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이 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일 인가요?

           

            가. 2015년 11월  1일 ~ 2016년 5월  15일  -> 1월씩 (11월,12월,1월, 2월,3월,4월 ) 만근하여  6일 발생

            나. 연차는 연간발생 개념으로 중도퇴사했기에 연차 발생하지 않음

            다. 기타...

 

질문2) 2015년 7월  1일 입사 /  2016년 5월 15일 퇴사예정 / 2015년도말에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사용일 2일

           이 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은?  미사용 연차일은 연차보상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가.  총 10일( 15년 7월 ~16년 4월) 까지 발생하여  미사용된 8일에 대하여  휴가 또는 연차보상비로 보상해야함.

           나.  연차는 연간발생 개념으로 중도 퇴사하였기에  사용한 2일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

           다. 기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1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2. 2015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년 5월 15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입니다. 미사용한 8일에 대하여 퇴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주차에 관해서 1 2016.06.02 50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1 12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6.05.30 1043
휴일·휴가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5.30 1858
휴일·휴가 5.5 어린이날 급여 1 2016.05.29 1167
휴일·휴가 여름휴가 폐지 1 2016.05.25 447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6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200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61
휴일·휴가 주차.월차.연차 1 2016.05.21 4342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2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7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3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6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500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