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6.04.27 14:58

노동상담과 관련하여 항상 든든한 버팀목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문1) 2014년 11월 1일 입사  /  2016년  5월  15일 퇴사예정  / 2015년  12월 31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이 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일 인가요?

           

            가. 2015년 11월  1일 ~ 2016년 5월  15일  -> 1월씩 (11월,12월,1월, 2월,3월,4월 ) 만근하여  6일 발생

            나. 연차는 연간발생 개념으로 중도퇴사했기에 연차 발생하지 않음

            다. 기타...

 

질문2) 2015년 7월  1일 입사 /  2016년 5월 15일 퇴사예정 / 2015년도말에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사용일 2일

           이 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은?  미사용 연차일은 연차보상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가.  총 10일( 15년 7월 ~16년 4월) 까지 발생하여  미사용된 8일에 대하여  휴가 또는 연차보상비로 보상해야함.

           나.  연차는 연간발생 개념으로 중도 퇴사하였기에  사용한 2일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

           다. 기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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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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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1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2. 2015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년 5월 15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입니다. 미사용한 8일에 대하여 퇴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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