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5.02 16:38

금번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저희 회사도 휴무를 하지만 의무적 휴무는 아니고 연차 휴가선청서를 받고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근무 시 연차 휴가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법정,약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만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로 임시공휴일을 쉬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휴일로서 민간기업이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이 되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해당일에 휴무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차에 관해서 1 2016.06.02 50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1 12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6.05.30 1043
휴일·휴가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5.30 1858
휴일·휴가 5.5 어린이날 급여 1 2016.05.29 1167
휴일·휴가 여름휴가 폐지 1 2016.05.25 447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6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200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61
휴일·휴가 주차.월차.연차 1 2016.05.21 4339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2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7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3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6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500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40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