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IT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부터 1년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며, 발주업체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발주업체에서는 월차휴가 개념으로 월 1회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며, 지난 근무월의 미사용 월차는 다음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4월초 결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으로 7일의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당월의 월차휴가 1일 사용하고, 6일에 대해서 추가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월차 미사용분을 사용하는 것도 안되고 5월부터 10월 까지 매월 1일씩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일 출근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본사에 입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직원이 본사 기준의 연차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로 월차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1. 1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
2. 연차개념이 아니라 월차개념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3. 미사용월의 월차를 다음달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
이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사용자는 본사입니다. 발주업체가 사용자가 아닙니다. 단지 본사가 귀하와 같은 소속 근로자를 발주업체에 파견하여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의 책임은 본사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