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파악한 근로기준법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일수인데 일반적으로 군복무 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휴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모두 해당 군복무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특약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은 전체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7월 2일 입사일로부터 2016년 5월 1일 퇴사일까지(4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1399일의 재직일수중 군복무 기간 773일을 제외한 626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복무 기간 이전과 이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5월 1일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626일에 대해 약 51.4일(626일/365일×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귀하의 사업장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다고 퇴직금 추계액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 액만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파악한 근로기준법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일수인데 일반적으로 군복무 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휴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모두 해당 군복무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특약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은 전체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7월 2일 입사일로부터 2016년 5월 1일 퇴사일까지(4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1399일의 재직일수중 군복무 기간 773일을 제외한 626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복무 기간 이전과 이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5월 1일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626일에 대해 약 51.4일(626일/365일×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귀하의 사업장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다고 퇴직금 추계액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 액만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