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esm 2016.05.11 16:53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파악한 근로기준법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일수인데 일반적으로 군복무 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휴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모두 해당 군복무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특약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은 전체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7월 2일 입사일로부터 2016년 5월 1일 퇴사일까지(4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1399일의 재직일수중 군복무 기간 773일을 제외한 626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복무 기간 이전과 이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5월 1일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626일에 대해 약 51.4일(626일/365일×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귀하의 사업장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다고 퇴직금 추계액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 액만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스코esm 2016.05.16 17:15작성

    .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2014.08.08 923
휴일·휴가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8.02.23 1791
휴일·휴가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2011.12.14 4156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9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20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3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 사용 문의 1 2010.01.14 3652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327
휴일·휴가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3.21 2081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66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700
휴일·휴가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2020.12.02 2385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216
휴일·휴가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2013.09.30 4323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123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8
휴일·휴가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2014.02.07 4043
휴일·휴가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2013.09.26 1318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Next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