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oy 2016.05.14 11:18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8홀 정규 골프장 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지급을 하지않고 적치하였다가 비수기에 대체휴무로 소비하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16년 5월1일 기준 대체휴무35일 연차휴가20일  이 적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체휴무 제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대체휴무일은 1.5배 일이 되는건지?  

회사가 지정하는날에 휴무를 하라는데 거부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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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쉬어야 할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이를 적치하였다가 비수기에 사용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역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텐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제공한 후 이후 비수기에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됩니다.
    2.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의 대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제 시행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사업주가 휴무를 지시한 비수기에 휴무를 거부하고 이미 제공한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차휴가일에 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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