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연 2016.06.01 14:19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2015.06.01부터 2016.06.01 현재까지 1년 근무했고,
한 달 뒤 퇴직 예정입니다.
15일의 연차중 9일을 사용했고 6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퇴직하기 전에 남은 6일을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사용하지않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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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까지 잔여연차 휴가를 소진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해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시기변경 요구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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