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6.02 05:20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주중에 1일 쉬었고 ,월~금요일까지 5일 쉰적도 있는데 주차를 요구할수 있는지요?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출근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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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과 약정휴일등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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