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y 2016.06.14 17:57

당사 출산 및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03.06.23

 *출산전후휴가: 14.12.17~15.04.16 (다태아)

 *육아휴직: 15.04.17~16.06.16

상기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의사로 퇴사일은 16.06.17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인 14.09.18~14.12.17 기간이 맞는지요?

근로자 퇴사 시 연차정산을 해야하는데, 현재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관례상 육아휴직기간에도 재직기간으로 보아 연차를 다 부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도 16.01.01에 전년도에 휴직기간이였음에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관례상 연차가 계속 부여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은 법령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시 연차정산하여 임금으로 지급 시 급여는 출산휴가 직전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퇴사시점의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으로,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퇴사 시 회사는 지급할 급여는 없으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보험료 및 수당정산 등)에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금액을 청구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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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발생하기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만큼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2016년.6월 17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만큼 곱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와 수당액에 어떤 공제 사유가 발생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만약 급여액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급여담당자의 실수등으로 과·오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해당 과·오지급된 급여 및 수당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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