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2016.06.17 14:10

저희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퇴사 직전 노사 합의된 미사용 연차휴가 13일을 사업주 동의하에  사용하였으나,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님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사용분 만큼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임금 삭감 및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동의하에 사용된 유급휴가가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2.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발생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은 평균임금으로 만 퇴직금을 계산한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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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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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제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계속하여 무단결근으로 하여 낮아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고집할 경우 해당 조항을 들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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