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시 연차휴가
1년 11개월시 연차휴가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강사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 2016.06.30 | 19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및 수당 3 | 2016.06.29 | 111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 2016.06.28 | 27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 2016.06.28 | 226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 2016.06.27 | 607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일? 1 | 2016.06.27 | 283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9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8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휴일·휴가 | 2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에 관한 질의 1 | 2016.06.21 | 8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발생문의 1 | 2016.06.21 | 65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6.06.21 | 173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6.06.21 | 165 |
휴일·휴가 | 연가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6.06.20 | 530 | |
휴일·휴가 | 비정규직 연차 부여 및 사용에 대해... 1 | 2016.06.20 | 490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1 | 2016.06.19 | 729 | |
휴일·휴가 | 연차 및 급여 1 | 2016.06.17 | 277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산정 1 | 2016.06.17 | 389 |
1. 앞의 1년 근로계약기간과 뒤의 11개월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나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근로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의 1년에 대해서만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뒤의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