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1998 2016.07.04 11:53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1) 연차 사용촉진을 부서별로 할 수 가 있나요?  어떤부서는 하고, 어떤부서는 않하고...

예)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옆사무실에 근무하는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사용촉진을 하는 방식.


2) 참고로 부서가 달라도 00시에 무기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같은 조합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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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서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상황이라면 특정 부서에만 해당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는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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