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좌관 2016.07.05 20:54

학원에서 상담직을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6일제로써 연차휴가가 입사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여

근무기간 1년 미만 (15년 ~ 16년 2월 29일 이전 입사 직원) : 6일

▸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4년 입사) : 7일

▸ 근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13년 입사) : 8일

 ▸ 근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12년 입사) : 9일

 ▸ 근무기간 4년 이상 (11년 입사) : 10일

2011년이전 입사자도 최대가 10일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입사하여 최대 10일밖에는 안되고 월차도 따로 없어서여..

제가 들은바로는 일반회사도 연차가 기본으로 15개로 알고있는데여,,이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건지 아님 저희 회사가 잘못된거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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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등 2년마가 가산연차 1일을 추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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